곧 상장될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몇년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곧 상장될거라며 투자를 하라고 해서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비상장에 상장도 안되고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이런경우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런경우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 체결한 투자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가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취소를 한 후 투작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곧 상장될거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것인지,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는지,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단 돈이 넘어갔고 상장이 되지 않았고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면
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으로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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