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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쥐53
호기로운박쥐5321.06.26

주식투자권유에다 금전대여 모든돈은 통장으로 입금 차용증작성은하지않았어요

전 직장동료이고 팀장이였던 사람 2012 02월 솔고바이오 SG세계물산 대선주 같이 투자 하자고 했어 돈을 보냈는데 주식도 돈도 돌려주지않아 10년 되기전에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러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빌려간 돈을 줄섕각을 안하네요 어떻게 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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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셨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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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투자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같이 투자'의 의미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은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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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공동 투자에 대하여 명확한 반환 청구권이 질문자 측에 발생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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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전직장동료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직장동료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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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겨웅에는 이체내역을 토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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