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겨웅에는 이체내역을 토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