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회사 직원이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선재를 하지 말고 공상 처리를 하지 않은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건수가 많으면 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처리가 많이 발생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평판 저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사고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의 경우 보험료율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