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근로시간 중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어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안전팀에서 사건 사고 조사 후 병원으로 찾아가서 공상으로 처리해준다며 치료기간 동안의 월급이랑 병원비를 회사에 대신 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통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공상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무조건 수긍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