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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1.14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가 생기면 제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무확인 신고를 하고

근무일수랑 임금 등 근로자와 근로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용근로랑 사업소득과 별개로 알고 있는데 같이 신고 될 수 있나요??

지금 일용근로 하시는 분이 사업소득 신고되냐고 물어봐서 일용근로라서 사업소득 신고는 안들어간다

말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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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또는 3.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며엣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자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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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지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지 둘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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