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또는 3.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며엣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자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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