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매달 지급명세서 신고를 했었는데 해당 직원은 일용근로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고용,산재 보험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국세청에 별도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는 별개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