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공손한상사조160
공손한상사조160
22.08.12

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9.16

퇴사예정일 : 2022.09.16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위의 일자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6월말/7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추가로 퇴사시에는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질의사항 : 7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15개에 대하여 퇴사예정일인 9월 16일 이전인 8월25일~9월 16일(추석연휴 2일 제외 15개사용)까지 사용하고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퇴사시 연차정산은 실제입사일기준으로 되기때문에 퇴사예정일전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사예정일전 연차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용은 근로자 권한이니 무관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