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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91
쌈박한너구리9122.09.16

중도 입사자 연차기준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입사 2022년 10월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더라도 입사후 1년을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차를 6.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퇴사 결정 후 15개를 사용하고 나갈 수 있냐는 문의에 해당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ㅇㅇ님은 중도입사자라서 올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 165일로 연차 계산하면 됩니다.

(근무일수/365)*15

그래서 6.5개고 현재까지 3개 사용해서 올해까지 3.개 남았구요


내년 1월부터 15개 적용됩니다.


10월에 퇴사해도 3.5개 적용됩니다.


3.5개 아니고 3개 적용됩니다.

---------



회사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아는대로 15개를 사용해도 되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안들어주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신고할 기관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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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는 연차수당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서 연차휴가 사용일수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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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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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7.5일)보다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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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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