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7월 입사 2022년 10월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더라도 입사후 1년을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차를 6.5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퇴사 결정 후 15개를 사용하고 나갈 수 있냐는 문의에 해당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ㅇㅇ님은 중도입사자라서 올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 165일로 연차 계산하면 됩니다.
(근무일수/365)*15
그래서 6.5개고 현재까지 3개 사용해서 올해까지 3.개 남았구요
내년 1월부터 15개 적용됩니다.
10월에 퇴사해도 3.5개 적용됩니다.
3.5개 아니고 3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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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아는대로 15개를 사용해도 되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안들어주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신고할 기관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