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후 세입자가 바로 나갔을 때,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매한 사람이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입자가 전세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내용을 포함하며, 매매인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시 주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 충당금 상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매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한 사람이 아닌 매매한 사람이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양측 상의 협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한 사람이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