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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마3738
바다해마373824.04.02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을 매도한후 바로 세입자가 나갔을시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에게 누가 줘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입자가 나갔는데요

이때 세입자에게 줄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한사람이 줘야하나요 매매한 사람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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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인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습니다.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잔금시까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잔금 후부터는 신규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날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관리실에 집주인 바뀐날로 정산을 의뢰하여 해당 금액을 세입자에게 주시거나 신규임대인에게 주시고 세입자와 정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 근거(정산서, 영수증 등)는 남겨 놓으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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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주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입주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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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당연히 매도인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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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후 세입자가 바로 나갔을 때,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매한 사람이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입자가 전세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내용을 포함하며, 매매인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시 주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 충당금 상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매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한 사람이 아닌 매매한 사람이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양측 상의 협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한 사람이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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