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가족 또는 친족이기 때문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라도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받을 경우,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증여일 경우 1천만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친족 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