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는 상대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않은 상태에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또 협박죄가 성립될려몀 어떤 요건들이있구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내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