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하는것
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식대를 뺀것을 기본급여로 하고 일할 계산을 하니 시간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수습기간중 80%수령으로 근로계약서 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우선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사인을 할때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최저임금수준도 안되게 지급할줄 몰랐습니다 지속근무가 확인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한달미만은 일할지급가능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너무 악용된 사례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하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원이라도 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