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기계등록 및 추가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분이 건설기계가 있는데 회사에 면허를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쪽 회사 소속이되어 일당이 나오는걸로ㅠ알고 있는데(실제 월급은 안받고) 그쪽 회사에서ㅜ4대보험 내준다고ㅜ하더라구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일대가 올라갑니다, 이랗게되면 양쪽에서 노무비가 발생되는건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아는 지인분이 건설기계가 있는데 회사에 면허를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쪽 회사 소속이되어 일당이 나오는걸로ㅠ알고 있는데(실제 월급은 안받고) 그쪽 회사에서ㅜ4대보험 내준다고ㅜ하더라구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일대가 올라갑니다, 이랗게되면 양쪽에서 노무비가 발생되는건데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