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화물업체에 외주를 주고 직원분을 쓰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입사3개월만에 퇴직을 하게 되어
그동안 월급과 같이 적립되었던(외주업체측에서 적립됨) 3개월치 퇴직충당금은 1년미만 퇴직금 미발생으로
저희업체로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참고 서류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