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에 퇴직충당금을 적립 후 해당 근로자퇴사 시 외주업체로써 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화물업체에 외주를 주고 직원분을 쓰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입사3개월만에 퇴직을 하게 되어
그동안 월급과 같이 적립되었던(외주업체측에서 적립됨) 3개월치 퇴직충당금은 1년미만 퇴직금 미발생으로
저희업체로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참고 서류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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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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