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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 작성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지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

내년 5월 29일이 만료일인데 집주인 능력이 되지않아 못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몇달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이해가 안되는데, 최종적인 만기가 내년 5월 29일인데 현시점에서 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에서 만기 6~2개월전 재게약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고 해당시점에 내용증명이아닌 보통 문자나 통화로 거절의사를 밝히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12월정도에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를 문자로 전송하여 이를 만겨두시고 만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시점에 반환이되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위 내용증명까지 보낼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되고 내용에서도 2번에 24년 10월23일에 문자를 보내셨다는데 해당부분 년도 기입을 잘못하신듯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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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 작성해봤는데 이렇게 적으면 될지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

    내년 5월 29일이 만료일인데 집주인 능력이 되지않아 못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몇달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해제의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내년 5. 29일에 종료된다면 11.29 - 3. 29내 발송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 보아 그 정도 기재하셨으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계약서도 가지고 있으니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적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