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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반딧불184
숙련된반딧불18423.07.14

퇴사 통보 후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재직중이고, 6/12일에 퇴사 의사 밝힌 후 7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표님께서 부르시더니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지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둘지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오늘까지 하고 나오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퇴사 전에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받으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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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 당겨 통보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되고

    별도 증빙서류는 회사에서 제공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대표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최초 사용자와 합의한 퇴사일 전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지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둘지 선택하라고 해서 본인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럴땐 나는 원래 정한 날짜까지 일하겠다고 답해야 하고 그래도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과 다른 날에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자료-심층상담 필요)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퇴사통보 시기, 내용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서면이나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선택하라는 표현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그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7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재취업을 하려면 사용증명서를 받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