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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하는멍멍이

지금도확신하는멍멍이

자녀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만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시세 65억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자가이며, 자녀인 저의 명의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중인데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이고 예비 신랑이 살고있는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의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바꾸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에 부모만 거주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