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시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질문과 같은 사항을 주장합니다. 판례의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계약만료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2개월 후 새임차인을 구할 때 당연히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할 의무가 없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남은 기간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질문과 같은 부분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동의하였을 떄 실무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부분이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도해지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결국 계약만료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