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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달전인데도 중도해지시 다 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계약이 4월까진데 제가 3월에 나간다면 복비와 계약 만료 전과,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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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을 종료 해지하려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만기시까지의 월 차임을 물어야하고, 만기가 되어서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 2개월 까지는 다음 세입자의 알선 중개에 필요한 복비를 임대인이 문다 하더라도, 만약 만기 이전에 나가기위해서는 임차인이 복비를 물어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월차임도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기 하루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상 그렇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시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질문과 같은 사항을 주장합니다. 판례의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계약만료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2개월 후 새임차인을 구할 때 당연히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할 의무가 없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남은 기간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질문과 같은 부분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동의하였을 떄 실무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부분이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도해지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결국 계약만료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