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을 종료 해지하려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만기시까지의 월 차임을 물어야하고, 만기가 되어서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 2개월 까지는 다음 세입자의 알선 중개에 필요한 복비를 임대인이 문다 하더라도, 만약 만기 이전에 나가기위해서는 임차인이 복비를 물어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월차임도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기 하루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상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