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회사쪽이랑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6월말에 퇴사하고 6월분에 월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대표는 다음주에 준다 다음달에 준다 자꾸 말이 바뀌고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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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14일이 넘지 않는 기간 내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위 기간내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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