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14일이 넘지 않는 기간 내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위 기간내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