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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
23.11.08

파산중인 채권자 상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대여금 소송 진행해서 전부 승소 확정이 났습니다.

피고는 두명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확정이 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아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중 한명이 파산 진행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파산 진행중인 사람에게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해보려고 하는데, 파산진행하지 않는 한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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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3.11.0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