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중인 채권자 상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대여금 소송 진행해서 전부 승소 확정이 났습니다.
피고는 두명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확정이 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아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중 한명이 파산 진행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파산 진행중인 사람에게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해보려고 하는데, 파산진행하지 않는 한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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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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