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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
21.11.03

채무자 한 명은 지급명령으로 확정, 나머지 한 명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 원고가 이중으로 집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2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제기했는데, 1명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고, 1명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받은 것으로 경매에 붙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한 명이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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