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까지 전세에서 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이 경우 작년 8월까지 전세 이자 냈던거는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