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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카구224
독특한카구22424.01.22

연말정산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꼈을때 문

작년 8월까지 전세에서 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이 경우 작년 8월까지 전세 이자 냈던거는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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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일 경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도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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