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tv를 보다 보면 한 번씩 집행유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징역형 전과는 있으나 실제 수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중한 범죄를 하였으나 초범인 경우로 바로 형을 집행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어 그 형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역시 범죄전력으로 기록 관리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