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법에서 집행유예는 무슨 말인가요?

제가 tv를 보다 보면 한 번씩 집행유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06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징역형 전과는 있으나 실제 수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중한 범죄를 하였으나 초범인 경우로 바로 형을 집행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어 그 형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역시 범죄전력으로 기록 관리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