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에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를 합가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니 첨부합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첨부한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최종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 2011.12.13]
【답변사항】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