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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본 내용인데 자가소비용 목적 즉 재배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건 본인명의로 직접 해야된다고 수입대행의뢰 불가라고 쓴 글을 봤는데 수입대행업체에 맡기면 안되나요??

표고버섯배지를 중국에서 그 동안 업체 통해서 수입해왔는데 그 업체는 버섯배지 수입 대행이 주 업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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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최종수입자가 농가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 포워더,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를 대행하여 수입하여 타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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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종자나 버섯 배지 같은 농업 관련 물품을 들여올 때는 종자산업법과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종자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하고 이 절차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재배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식물성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행업체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