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5월 주 5일 근무이며, 시급은 만원이고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서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첫째주 : 12시간
5월 둘째주 : 19시간
5월 셋째주 : 20시간
5월 넷째주 : 16시간
5월 다섯째주 : 8시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하며, 주휴수당 포함했을때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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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근무시간을 나누기 5 하시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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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그주의 근로시간/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며 주 15시간 미만 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주로 나눈 시간이 67시간/4주= 16.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월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기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때는 5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6월 급여에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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