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주로 나눈 시간이 67시간/4주= 16.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월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기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때는 5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6월 급여에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