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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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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거래시 부가세 환급 필수일지?

제가 간이사업자로 영업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되기에 어느 공기업과 카드결제로 하여 거래예정입니다.

공기업에서 거래되었던 건들의 부가세 환급을 요청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나중에 공기업에서 부가세 환급을 원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는 문제가 될까요?

간이라서 안된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자(질문자님)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공기업)은 질문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고 받는 것이 없으니, 별도로 공기업은 환급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25년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