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1년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되거나 1년의 기간으로 종료후 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될지 불분명해지므로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 불리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