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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8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1년 월세계약기간 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나가겠다는 언급없었으면 묵시적연장이 된거고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묵시적연장은 계약기간 2년을 해야 2년지나고부터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년짜리 계약에도 1년이지나면 묵시적연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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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차인에 한하여 1년의 유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 1년이 더 연장이 되고, 중간에 임차인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해지의 통지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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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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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1년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되거나 1년의 기간으로 종료후 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될지 불분명해지므로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 불리하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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