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로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효과가 2배이기에 해당 수단으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