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규율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연차 사용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말 월, 금요일에 고객문의가 많아 연차 사용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 인원이 업무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연차를 보통 주말에 붙여써서 여행 등 근로자 휴식과 피로 해소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