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연차를 못쓰게 직원 복무규정에 정해둔거 위법아닌가요?
제목그대로 사업주가 직원 복무규정에
월, 금 연차쓰는것을 금지시켜놨습니다
처음에 월요일은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안된다고 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금요일에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못 쓰게 금지를 시켜놨네요.
사업주가 이렇게 복무규정에 적어두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규율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연차 사용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말 월, 금요일에 고객문의가 많아 연차 사용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 인원이 업무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연차를 보통 주말에 붙여써서 여행 등 근로자 휴식과 피로 해소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금 연차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연차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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