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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치와와180
신랄한치와와18023.01.30

월,금 연차를 못쓰게 직원 복무규정에 정해둔거 위법아닌가요?

제목그대로 사업주가 직원 복무규정에

월, 금 연차쓰는것을 금지시켜놨습니다

처음에 월요일은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안된다고 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금요일에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못 쓰게 금지를 시켜놨네요.

사업주가 이렇게 복무규정에 적어두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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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규율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연차 사용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말 월, 금요일에 고객문의가 많아 연차 사용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 인원이 업무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연차를 보통 주말에 붙여써서 여행 등 근로자 휴식과 피로 해소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금 연차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연차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