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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치와와180
신랄한치와와180
23.01.30

월,금 연차를 못쓰게 직원 복무규정에 정해둔거 위법아닌가요?

제목그대로 사업주가 직원 복무규정에

월, 금 연차쓰는것을 금지시켜놨습니다

처음에 월요일은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안된다고 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금요일에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못 쓰게 금지를 시켜놨네요.

사업주가 이렇게 복무규정에 적어두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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