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하는 직원 연차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 있어도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하면 안돼나요?
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원래 2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었고 토요일도 일하는 사업장이라 금,토 연차 처리 후 퇴사하기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얘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연차 처리가 애매해졌는데 아무리 구두상 사용하기로 얘기되었다해도 근로자의 연차를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돼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은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하면 원칙적으로 위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처리에 대하여 서면 + 구두 합의가 있다면 대체처리해도 됩니다.
구두상 결근일 연차사용 대체처리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대체처리해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동의한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