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무단결근하는 직원 연차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 있어도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하면 안돼나요?

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원래 2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었고 토요일도 일하는 사업장이라 금,토 연차 처리 후 퇴사하기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얘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연차 처리가 애매해졌는데 아무리 구두상 사용하기로 얘기되었다해도 근로자의 연차를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돼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은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하면 원칙적으로 위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처리에 대하여 서면 + 구두 합의가 있다면 대체처리해도 됩니다.

    구두상 결근일 연차사용 대체처리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대체처리해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연차처리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 없지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처리하기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동의한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