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하는 직원 연차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 있어도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하면 안돼나요?
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원래 2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었고 토요일도 일하는 사업장이라 금,토 연차 처리 후 퇴사하기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얘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연차 처리가 애매해졌는데 아무리 구두상 사용하기로 얘기되었다해도 근로자의 연차를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돼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