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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2.16

회사에서 월요일 금요일 연차를 반강제적으로 쓰지마라고 하는데 쓰면 안되는 걸까요?

연차는 개인의 자유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날 반강제적으로 연차를 쓰지마라고 하는데 쓰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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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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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연차를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금지하는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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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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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고, 연차 강제 처리 시에는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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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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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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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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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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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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