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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고릴라182
분양권 전매로 취득할 예정인데 현재 비규제 1주택 제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분양권 취득 예정인데 집사람이 공동명의를 하고 싶어하는데 집사람은 근로소득이 1천만원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을 반반으로 해서 각각 이체해야 할까요?
총 8천만원인데 4천씩 각각 하는게 나을지 아님 소액이므로 제 명의계좌로 전액 지급해도 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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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분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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