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요구하지못한다는 조항의 힘?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그것을 수용하지못하면 재계약을 못해주겠다는 취지로하여
도장을 가져다가 찍어버렸습니다.
일단 인사하고 보내드리긴했는데
이게 나중에 갑자기 월세를 올려서 쫒아낼때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못하는 조항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보호는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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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규 정에 위반 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본인도 동의한 부분에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