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