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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12.14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매년 1월 쯤에 임금인상을 진행하고 근로(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2년 1월에 임금인상이 진행되어 1.1~12.31까지 연봉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생산/사무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는 3월쯤 임금인상이 될 예정이어서 3월쯤 연봉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3년 1월, 2월은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붕 뜬 상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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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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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회사에 따라 임금협상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인상금액

    으로 1월과 2월급여도 재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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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매년 1월 쯤에 임금인상을 진행하고 근로(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2년 1월에 임금인상이 진행되어 1.1~12.31까지 연봉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생산/사무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는 3월쯤 임금인상이 될 예정이어서 3월쯤 연봉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3년 1월, 2월은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붕 뜬 상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은 1, 2월에 대해서 기존의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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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체결 전 기간 중의 임금은 종전의 임금수준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연봉계약 체결 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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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에 임금이 인상되면 1, 2월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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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3월 임금계약시 1,2월에 소급한다는 특약을 한다면 그에 따라 소급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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