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매년 1월 쯤에 임금인상을 진행하고 근로(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2년 1월에 임금인상이 진행되어 1.1~12.31까지 연봉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생산/사무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는 3월쯤 임금인상이 될 예정이어서 3월쯤 연봉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3년 1월, 2월은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붕 뜬 상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은 1, 2월에 대해서 기존의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