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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화이트골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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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두 군데 들면 어떻게 나눠서 보상해 주나요?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아들 회사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 주네요.

A사는 하루 보상한도 25만원이고 나중에 든 B사는 하루 보상한도가 5만원 입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8만원의 병원비를 청구했을때 A사와 B사는 얼마씩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두군데서 들어 오는거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비례로 보상한다는 건 아는데 어떤 비율로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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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회사 모두 같은 시기의 보험으로 최소공제금액이 1만원으로 했을때

    a에서는 58,331원, b에서는 11,669원을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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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A사는 5/6, B사는 1/6 비율로 나눠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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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두군데 실손의료보험에 한도내에서 청구금액을 비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다를수 있어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을 해줍니다. 같은 시기에 가입한 보험이기에 부담없이 두군데다 신청을 하시거나 25만원짜리만 신청하셔도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