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두 군데 들면 어떻게 나눠서 보상해 주나요?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아들 회사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 주네요.
A사는 하루 보상한도 25만원이고 나중에 든 B사는 하루 보상한도가 5만원 입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8만원의 병원비를 청구했을때 A사와 B사는 얼마씩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두군데서 들어 오는거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을 때가 많습니다.
비례로 보상한다는 건 아는데 어떤 비율로 보상해 주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회사 모두 같은 시기의 보험으로 최소공제금액이 1만원으로 했을때
a에서는 58,331원, b에서는 11,669원을 보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 대상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16년 1월 이후 가입상품이라면 보상대상금액을 각 회사의 자기부담제외 후 금액으로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A사는 5/6, B사는 1/6 비율로 나눠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두군데 실손의료보험에 한도내에서 청구금액을 비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다를수 있어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을 해줍니다. 같은 시기에 가입한 보험이기에 부담없이 두군데다 신청을 하시거나 25만원짜리만 신청하셔도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