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 미리 세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춤형(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시행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원천지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80%로 신청시 연말정산시에는 세액의 추가징수, 120%로 신청시에는 세액의 감소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