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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4.09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정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세율을 적게 하는 것이 이득 아닌가요?


세율을 적게 지정하면 우선 급여가 많아지고, 때문에 부가적인 기회비용을 더 많이 창출해낼 확률이 높으나


세율이 높아서 급여가 줄어들면 연말정산 때 받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세금자체에 이자가 붙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율을 적게 지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가장 낮게 조정하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2. 낮게 지정시 장단점, 높게 지정시 장단점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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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는 경우 높은 비율을 선택하는 것보다 매월 가용 현금이 증가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덜 납부한 후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의 감소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일시에 현금유출이 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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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가장 낮게 조정하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80%~120% 사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낮게 지정시 장단점, 높게 지정시 장단점이 어떻게되나요?

    질문자님의 판단인것처럼 현금유동의 흐름을 파악시 좋으나

    연말정산시 큰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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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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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1.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80%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80%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며, 단점은 없습니다. 평소에 덜 낸만큼 연말정산시 덜 환급을 받거나 조금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세부담은 원천징수 비율과는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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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 미리 세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맞춤형(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시행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원천지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80%로 신청시 연말정산시에는 세액의 추가징수, 120%로 신청시에는 세액의 감소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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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80%까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낮게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낮게 공제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크게 나온 경우로서 징수액이 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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