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식이고, 계약금 20만원 송금 후 겨우 2일 지났습니다. '업체측에서는 100%환불은 당일만 가능하다' 고 고지했었는데, 그게 당일이 지나면 아예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줄은 몰랐네요. 업체측에서는 일부 환불도 어렵다고 하다가, 소비자 보호법을 언급하니 선심쓰듯 절반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인기있는 업체인데다, 11개월이나 남아서 해당 업체가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절반을 날로 먹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그냥 권고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건을 민사 소송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소액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텐데, 변호사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