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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위83
신중한거위8324.01.03

예식 스냅 환불 불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11월 예식이고, 계약금 20만원 송금 후 겨우 2일 지났습니다.
'업체측에서는 100%환불은 당일만 가능하다' 고 고지했었는데, 그게 당일이 지나면 아예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줄은 몰랐네요.
업체측에서는 일부 환불도 어렵다고 하다가, 소비자 보호법을 언급하니 선심쓰듯 절반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인기있는 업체인데다, 11개월이나 남아서 해당 업체가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절반을 날로 먹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그냥 권고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이번 건을 민사 소송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소액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텐데, 변호사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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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측에서는 100%환불은 당일만 가능하다' 고 고지하였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달리 계약에 정한 바에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비자원의 조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고사항일지라도 그 권고를 받아두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의 경우 그 소가의 특성상 변호사선임료의 대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