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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때까치40
냉정한때까치4023.10.12

환불 안해주는 업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예식장을 계약 후 취소가능 기한내에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예식 150일 전까지 예약금 200만원 100%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있고,

24년 5월예식인데 23년 9월 26일에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식장에서 카드취소를 안해줍니다ㅠㅠㅠ 오늘 10월 12일에 확인해봤는데 카드사에 취소신청 들어온게 없다고해요...

어제부터는 제 전화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보원에 신고했지만 소보원의 연락도 안받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예식장에 직접 찾아가도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가야하는지ㅠㅠㅠ

계속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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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시 비용이 많이 드시므로 일단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당 예식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예식장측의 태도로 보아 직접 찾아간다고 하여 문제해결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