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시 비용이 많이 드시므로 일단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당 예식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