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소가 등기서류에 접수인과 직인을 찍어서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 그 권리를 확인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은행대출·전세권설정 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로 표현되는 등기서류로서,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