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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0.28

부동산 담보 대출시 등기 권리증?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을때

이것저것 서류 문서 준비하는데

등기권리증도 제출해야 되나요?

당일 반납도 안되고 몇일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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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소가 등기서류에 접수인과 직인을 찍어서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 그 권리를 확인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은행대출·전세권설정 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로 표현되는 등기서류로서,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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