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사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의 이사물품을 손괴한 것이라면 피해고객은 아르바이트생과 이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사용자인 이사업체에 대해서도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