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할수 있을때 업체50 알바생50 ?? , 또는 알바생100, 어떤식으로 청구 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사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의 이사물품을 손괴한 것이라면 피해고객은 아르바이트생과 이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사용자인 이사업체에 대해서도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고객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보통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사무용품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위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러 판례들을 보면 100% 직원 책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원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과 협의하에 책임 비율을 결정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책임 비율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삿짐 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삿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행위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내부적으로 해당 업체가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과 업체가 함께 100으로 책임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업체측에서 일부비율에 따라 알바생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