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알바생이 이사업체에서 작업중 사무용품을 파손했을때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할수 있을때 업체50 알바생50 ?? , 또는 알바생100, 어떤식으로 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사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의 이사물품을 손괴한 것이라면 피해고객은 아르바이트생과 이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사용자인 이사업체에 대해서도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고객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보통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해 사무용품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위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러 판례들을 보면 100% 직원 책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원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과 협의하에 책임 비율을 결정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책임 비율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삿짐 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삿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행위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내부적으로 해당 업체가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과 업체가 함께 100으로 책임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업체측에서 일부비율에 따라 알바생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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