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개인회생시 법무사 사무소에 인감 도장을 주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시 법무사 사무소에 인감 도장을 주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걸렸고 또한 담당자도 너무 바뀌고해서 짜증도 많이 났는데 인감도장까지 잃어버렸다고하니 손해배상을 받고자하는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인감 도장의 분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자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