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서 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주민센터에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 포함되었고 2024년2월에 면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의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 받는 행동도 소송사기에 해당되나요? 오늘은 금융압류에 대한 소송사기만 접수하고 왔습니다.참고로 상간자소송위자료는 불법비면책채권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 판사님께 탄원서도 넣으며 채권자목록에서 빼줄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판사님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주셔서 포함이 되어 면책이 끝난 상황입니다. 주소보정명령발급 받는 것도 소송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되면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