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도법원에 돈받을것이 있다며주소보정명령을 자꾸신청하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서 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주민센터에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에 포함되었고 2024년2월에 면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의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 받는 행동도 소송사기에 해당되나요? 오늘은 금융압류에 대한 소송사기만 접수하고 왔습니다.참고로 상간자소송위자료는 불법비면책채권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 판사님께 탄원서도 넣으며 채권자목록에서 빼줄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판사님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주셔서 포함이 되어 면책이 끝난 상황입니다. 주소보정명령발급 받는 것도 소송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되면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