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받아야하나요?
저는 한사람에게 7800만원이라는 돈을빌려주고 받지못했습니다
공증은 없는상태이고요 차용증과 인감증명 등본등 서류만있는상황입니다
갚기로 한날짜는 일년이 지난상황이구요 돈이 넘어간 상황은 사기로 형사고소도 될거같다하지만
모든 통화내역과 문자같은 증거가 다 날라간상황인지라 안될거라들어서 민사소송이라도 해보고싶은상황입니다 사기로 교도소나온지 2년여정도되어서
통장도 카드도 자기어머니꺼로 쓰고다니는걸알아서 재산압류같은게힘들수도 있다는걸알지만
편하게 살게만은 두고싶지않습니다 훗날 자기명의로 뭔가라도 할때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최소한의 돈은받을수도 있지않나싶어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쮜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인감증명 등 서류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