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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거위273
검은거위27323.02.25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받아야하나요?

저는 한사람에게 7800만원이라는 돈을빌려주고 받지못했습니다

공증은 없는상태이고요 차용증과 인감증명 등본등 서류만있는상황입니다

갚기로 한날짜는 일년이 지난상황이구요 돈이 넘어간 상황은 사기로 형사고소도 될거같다하지만

모든 통화내역과 문자같은 증거가 다 날라간상황인지라 안될거라들어서 민사소송이라도 해보고싶은상황입니다 사기로 교도소나온지 2년여정도되어서

통장도 카드도 자기어머니꺼로 쓰고다니는걸알아서 재산압류같은게힘들수도 있다는걸알지만

편하게 살게만은 두고싶지않습니다 훗날 자기명의로 뭔가라도 할때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최소한의 돈은받을수도 있지않나싶어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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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인감증명 등 서류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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