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 범위에대한 문의
직장내괴롭힘 자체가 '직장내에서 직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내용인데
아래의 경우도 직무상 피소된 개념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민사 피고가,
불법행위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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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자체가 '직장내에서 직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내용인데
아래의 경우도 직무상 피소된 개념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민사 피고가,
불법행위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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