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할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외에도 근재보험과 단체보험도 업무중 재해가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던 보상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취지의 보험이지만, 산재와 근재는 산출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재와 산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과실비율 입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혹여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라도 그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고,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최종적인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판단하며 판례나 기타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의 배상결과를 참고하여 과실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