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할 때도 과실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짐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 근재보험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며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재보험에서의 과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재의 경우에도 과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혹여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라도 그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하는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등을 지급하고 있고,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고,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최정적인 손해액을 결정하는데요.
근재보험의 과실비율 판단은 과실비율을 보험회사가 정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며 프해자 측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따른 입증절차를 거친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비율로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에 작업 안전시설 설치 여부
2.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구비 여부
3. 안전교육 실시 여부
4. 안전관리자 책임 여부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재보험에서의 과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액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근재보험은 해당 사고에 있어 회사측의 과실을 따져 회사측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경위, 사고발생원인등을 따져 회사측의 과실은 얼마인지? 피재해자의 주의의무는 어느정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산재의 경우에도 과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재의 경우에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은 공 보험으로 과실을 따지지 않고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사고라면 법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정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월급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근재는 민사적인 보험이라 과실을 따지게 되며 짐을 옮기다가 미끄러진 경우 과실이 꽤 많이 잡히게 되며 산재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보험이며 보상하는 주체가 민간 보험사이기 때문에 근로 복지 공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등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재 보험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할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외에도 근재보험과 단체보험도 업무중 재해가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던 보상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취지의 보험이지만, 산재와 근재는 산출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재와 산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과실비율 입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혹여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라도 그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고,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최종적인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판단하며 판례나 기타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의 배상결과를 참고하여 과실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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