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 사장님께서 "저희는 주휴수당 지급 안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러시길래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먼저였어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로 기간은 23.07.16~23.12.31까지 정했는데 여기 업무 환경이 너무 저와 맞지 않아 23.08.03 쯤 그만 둘 예정입니다. (아직 사장에겐 말 안 함)
그만 두겠다는 말도 사장이 너무 별로여서 큰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어 그만두는 당일에 말할 것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가해질까요?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근로 시간은 11시~18시까지 (휴계시간: 30~40분(10분간) 로 정했습니다.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간 수습적용을 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추가로 이 계략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는 문구도 있더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16일(2시간 반), 21일(5시간), 22일(3시간) 이렇게 근무했지만 내일(23일(3시간) 일할 예정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식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