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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키위257
당찬키위25723.07.2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권리 있을까요?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 사장님께서 "저희는 주휴수당 지급 안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러시길래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먼저였어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로 기간은 23.07.16~23.12.31까지 정했는데 여기 업무 환경이 너무 저와 맞지 않아 23.08.03 쯤 그만 둘 예정입니다. (아직 사장에겐 말 안 함)

그만 두겠다는 말도 사장이 너무 별로여서 큰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어 그만두는 당일에 말할 것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가해질까요?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근로 시간은 11시~18시까지 (휴계시간: 30~40분(10분간) 로 정했습니다.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간 수습적용을 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추가로 이 계략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는 문구도 있더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16일(2시간 반), 21일(5시간), 22일(3시간) 이렇게 근무했지만 내일(23일(3시간) 일할 예정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식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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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 그만둘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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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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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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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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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고 약속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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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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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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