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어떤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근로하면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