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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1.02.18

아이에게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이면 10살이 되는 우리아이에게~!

2000만원까지 증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년 1월 주식통장으로 230만원을 넣었고 증여신고를 안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10살이 되는데요~!

10살 생일에 1770만원을 아들 주식 통장으로 더 넣을 생각입니다~!

증여 신고는 내년에 2월에 증여하고 2000만원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아님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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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시기 마다 하는 것이지만, 추후 1770만원 증여시 이미 증여한 230만원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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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가 늦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금액이므로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신고를 꼭 마치셔야 추후에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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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비과세 이내 금액이므로 2,000만원까지 증여한 후, 2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세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금액과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셔서 증여세 신고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자녀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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